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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안내
작성일 2018.07.04
작성부서 녹지공원과
조회수 297
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품목 : 피해보전직불금(호두,도라지), 폐업지원금(호두)
2. 신청자격(모두충족)
가. 피해보전직불금
1)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
2)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호두: 한.미FTA('12.03.15.) / 도라지: 한.중FTA('15.12.20.)
3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
4) '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나. 폐업지원금
1)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
2)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,토지,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
3) '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
4)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
3. 지원단가(추정): 피해보전직불금(호두 69원/㎡, 도라지 6원/㎡), 폐업지원금(호두 1,207원/㎡)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서 참조
담당부서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녹지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