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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안내

작성일 2018.07.04

작성부서 녹지공원과

조회수 297

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대상품목 : 피해보전직불금(호두,도라지), 폐업지원금(호두)

2. 신청자격(모두충족)

  가. 피해보전직불금

   1)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

   2)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
      - 호두: 한.미FTA('12.03.15.) / 도라지: 한.중FTA('15.12.20.)

   3)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

   4) '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
  나. 폐업지원금

   1)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

   2)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,토지,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

   3) '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

   4)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

3. 지원단가(추정): 피해보전직불금(호두 69원/㎡, 도라지 6원/㎡), 폐업지원금(호두 1,207원/㎡)

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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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문화환경국 녹지공원과 녹지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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